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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어머님은
30여년전에 아버지랑 별거를 하셨고..
약 25년 전쯤에 사망 하셨습니다..
(위암 말기라서 병원에 가족들과 갔었습니다,
할머니 고모 아버지 저 누나..그후 전화로 사망 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저희와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례도
근데 그때 아버지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어머니 외가쪽에서 사후 처리를 한걸로만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자동 유산 상속 으로 인해 알아보는 중에
어머니가 호적상으로 즉 가족관계증명서 에는 재적으로 나오시는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등본을 띠어 보니..2001년 직권말소사망 으로 되 있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이랑 동사무소 등 알아보니...사망신고를 하려면
실종신고심판청구 를 진행해서 소송을 걸어 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인우 보증서 라는게 있던데..
그 누구도 어머니가 돌아 가실때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렸고..
아버지는 돌아 가셨고 ..외가쪽이랑은 연락 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면 인우보증서 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거 어덯게 해야 하나요..ㅠㅠ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 친척, 이웃 등 어머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님은 행방불명(또는 사망)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어머니를 보았다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인우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인우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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