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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2017년 5월에 전세계약대출을 받아 집을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았구요 .
이제 올해 5월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근데 얼마전 은행에서 찾아와 임대인(제가 살고있는건문)이 임대인 아들(살고있는 집 옆건물)을
부시고 재 공사로 인해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하신디고
‘임대계약확인서’ 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얼마 후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계약서에 적혀있는 번호는 없는번호 ),
현재 건물에서 거주하며 관리해주시던 임대인 딸은 신호는 가시면 받지를 않습니다.
은행직원말로는 이 상태가 올해 5월까지 가게되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응 걍매로 남아갈 수 있다고
라고하는 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ㅜㅜ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귀하의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받은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에 못 미치는 경우 임대인에게 따로 반환청구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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