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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의 아버지가 약30년전에 밖에서 낳은 자식(여자)을 우리집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호적에만 올려져 있을뿐 아버지와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예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나 저는 한번도 본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아이니까 커서 시집가면 호적에서 없어지겠거니 하고 별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했는지 호적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데, 호적에 이름만 올려져 있는 이복동생을 없앴으면 합니다.
재산도 많진 않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상속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정리하면, 일면식도 없이 호적에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이복동생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작성되므로 이복동생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고, 함께 자라지도 않았다면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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