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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 하십니다!
다름아니라,종중재산(답)을 1인에게 1995.1월 ㄱ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등기비 문중돈으로 지불) 그후 문중에 알리지 않고 마음데로
1.2003년 아들 ㄴ에게 증여하였고
2.2004년 ㄷ에게 매매하였다.(ㄱ은 매매하지 않고 ㄷ에게 명의신탁 했다 함)
3.이런 사실(1,2)을 알게 된것은 2015년 10월 20일 경 입니다.
4.그후 전화, 문자,내용증명을 통해 문중재산( 답)을 문중에 돌려 달라 했으나 않하고 있습니다.
5.ㄱ은 2017년 사망하였음
6.문중재산(답)으로 해마다 농사수익으로 시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문중재산(답)을 ㄹ,ㅁ에게 공동명의로 해야 하겠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민형사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8.12.21일 ㄷ에게 찾아가 문의하니 ㄷ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반환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ㄷ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종중이 원고가 되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ㄷ에게 매매한 경우라면 종중재산을 찾아 올 수 없고 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상처벌도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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