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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말까지 2년동안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요..
2년 연장하려했으나 융자도 많이 있는 집인데 전세금을 시세 대로 다올려 받아야한다고 하여
제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은 주인이 내놓고 그 다음날 현 세입자가 구경와서 그자리에서 아주 맘에 든다며 계약하겠다 하여
빨리 일이 진행되었습니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는 것이지요)
지난 5월 31일날 이사를 하게되었고 전세보증금 받으러 부동산에 갔더니 주인이 40분이나 오지 않더군요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한참후에 주인이 표정이 일그러져 들어오며
집이 너무 더럽고 험하다고 난리였습니다..
5년 된 아파트이고 주인이 3년 쓰고 제가 그후 2년을 사용 했구요
목용탕이랑 주방 찌든때가 좀 있었기에 청소비를 드릴려고 생각했었는데...
씽크대문도 밑에가 낡았고 어쩌고 돈을 안주고 계속 이야기 하더군요..
\남편도 없이 저혼자 가서 더 그런거 같았어요..
당시 현장에서 저는 혼자고 집주인, 그 남편, 새로들어오는 새입자, 부동산 관계자 2사람 \
모두 다섯사람이 저를 노려 보면서 어쩔거냐는식으로 나와서 겁도 좀 나고
제가 워낙 겁도 많아 당황스럽더라구요..
돈을 받아 이사갈 집에 줘야하고 저쪽 주인은 기다리고 있다고 재촉전화가 오고 해서
제가 고장내거나 파손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드리겠다고 하니
보증금은 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뭐 하나 쓰라더군요..
그래서 돈 받았다는 영수증 써주면 서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어 사인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요...아마도 ...아이파크 수리비 일체를 부담하겠음.. 이렇게 쓴것 같아요..
전액이라고 쓰라고 하셔서 그렇게 쓴 거 같은데 이게 좀 찝찝하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 사용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자리를 나와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씽크대 문짝 하나하고 뭐 청소비 해서 한 50만원 드리면 되겠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후 전화가 와서
일단 현관 문에 달린 전자키 수리비를 51000원 부치라고 하더군요..\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르고 뚜껑을닫는 시스템인데 그 뚜껑 열고 닫을때 소리가 너무 심하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가 막혔지만 큰돈도 아니고 또 주인이 예의 바르게 하니까 그냥 부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후 아파트 수리비 40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해서
만나기 싫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견적의 내용은요...
1..싱크대 문짝 두개가 아랫쪽에 물을 잘 닦지 않아서 좀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두개만 새로하면 색상이 달라서
2..주방씽크대 전부 새로 바꿈 ....150만원
3..주방 마루바닥 흠집이 많아서 새로 교체 ....100만원
4..주방 빌트인 냉장고 문짝에 엄지손톱정 정도 벗겨진것 있"어서 한쪽벽면 다 교체 ...72만원..이것도 색상이 달라질까봐\
벗겨지지 않은 장까지 다교체한다는내용..
5..화장실 거울 아랬쪽에 회색으로 한줄 쭉 흠생겨서 새로 교체... 12만원
6..화장실 벽면 타일 물때 안지워지니 타일 전면 교체...60만원
7..현관문 안쪽에 신발자욱 더러워서 필름 작업...15만원
그래서 총 409만원 이라는군요...게다가 수리 전후 청소비까지 이야기했구요(이건 편지로)
하도 기가막혀서 주변 부동산이랑 지인들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말도 안된다 성의 표시만 하라.. 문짝 두개값 계산해서 줘라 ..한푼도 주지마라..이러더군요
그러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주인들이시고
제가 잘못 사용한것이면 물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철물점 가서 세제 사다가 돈 8만원 현세입자에에 드리고
사람불러 청소 하시라했더니 현관문 이랑 목욕탕 타일은 깨끗해 졌다고 전화 왔더군요..
아래에 6번 7번은 해결한셈이지요.
씽크대 취급하시는 분한테 가서 말씀드리니
싱크대도 비싼것은 물이 흘러도 끝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저렴한것은 물이 스며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군요
6년이면 보통의 씽크대는 문제가 나오구요..
5년에 그정도 문제는 당연한 거라하구요..물어줄 필요 없다고 막 흥분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문짝 두개값은 드리려구요
거울도 방수거울이 아니면 목욕탕은 습식환경이므로 당연히 썩는다는군요..
지금 제가 들어온 집도 거울한쪽에 그런 자국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거울값도 제가 알아본 집은 절반인 6만원이구요..
문짝 두개가 조금 손상되었다고 주방전체를 다 갈아주어야 하는게 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낸 전세비에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건가요?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릴께요..
미리 감사드리구요..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귀하의 경우 싱크대의 문짝이나 주방 마루의 흠은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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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에는 싱크대와 마루 바닥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인지요? 그리고 반드시 전면교체를 요하는 상태인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임차물의 수리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셨다고 하셨으므로 이의 효력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라고 하면서 특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수선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일부 하자로 인해 전면을 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당할 수 있으므로 싱크대와 마루 바닥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고,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어떠한 원인으로 하자가 생긴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손상이 임차인인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수리(교체)비용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입주한지 5년이 지난 아파트이므로 건물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귀하께서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마루 바닥 시공업체를 여러 곳 방문하여 상담자의 사연의 경우 수리비가 얼마 드는 지를 확인, 견적서를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교체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부분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상대방과 대화로서 비용부분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된 아파트인 점과 부분수리로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인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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