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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인터넷 2천만원 전세를 보고 가계약금을 200만원 걸었습니다
주소지에서 집을보고
주인과는 전화통화만 했구요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가계약금 입금 후에 주택담보로에 고액추가대출을 받아
해지 하고자하는데요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9.22 11:41:2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지 등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권리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보증금이 2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귀하의 해지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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