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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죄송합니다.
비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권한이 없다고 볼 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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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가 산과 땅이 좀 있으신데요..
할아버지가 한 20년정도 전에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명의 이전을 안하고 할아버지 명의로 납두고
재산세를 내시고 있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재산에 대해서 명의 이전을 안하고 계속 할아버지 명의로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명의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벌금(or 추가세금)을 내게 되나요? 낸다면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가도 어느정도지 정확히 몰라서 5,000만원일 경우로 부탁드립니다.)
3. 명의를 한사람이 아니라 가족 공통명의가 가능한지요?
(아버지 형제분들이 총 6남매시고, 작은아버지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87조) 귀하의 아버지와 다른 상속인들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나, 이를 처분할려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제20조),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정확한 세금계산은 세무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면 귀하의 휴대폰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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