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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후에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아래 상황에서의 대항력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전세계약 기간 중에(전세계약이 정상유지되고 있음)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였고, 재 전입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면,
최초 입주시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법적 효력과 대항력이 있는지요?
2. 자식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은 후,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아닌,
그 부모가 입주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받는 확정일자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과 대항력이 있는지요?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1. 질문과 관련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타지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주택에 유지되던 대항력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때 임차인이 타지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과 가족공동체를 이루며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등 참조)
귀하의 2. 질문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내지 전입신고를 대항력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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