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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전세계약이란걸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총 1억 3000중에 5%인 650 만원을 먼저 입금해서 계약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하려고 은행에 승인도 다 받아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등기상 실소유주의 며느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실수유주와 계약하는것인줄 알고 갔는데 알고보니 실소유주의 며느리와 계약을 한것입니다.
실소유주인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며느리가 대신 관리를 한다고 설명하면서
법원에서 할머니 통장에 돈을 유용할수 있는다는 내용과 집을 실제 관리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는 확인하였고
잔금도 실소유주인 할머니 통장으로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이 처임이다보니 그려려니하고 계약을 완료했는데 잔금을 치르려고 하다보니 주위에서
위임장가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잔금 치르는날 그걸 확인할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측인 공증서가 인감증명서보다 확실한거다고 확인했지 않느냐고 해서 혹시 잔금날 그거라도 복사나 사진을 찍어둘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개인것이라.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아에 대리인까지 넣어서 다시 작성해준다고 그것 포함해서 국민은행에 대출받으면 될거라고 하네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세계약의 계약자 본인이 치매 환자이신 어르신이고, 그 어르신의 며느리가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권한을 부여받은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 시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만약 그 본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임장+인감증명으로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리인이 후견인임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하신 모양인데, 잔금을 치르는 날 계약을 대리한 어르신의 며느님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후견인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서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임의후견계약을 공증한 후 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인으로 며느님이 선임되신 모양입니다.
우리 민법 상 성년후견인의 종류에는 임의후견, 특정후견, 한정후견, 성년후견 등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후견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잔금일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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