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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자 싱글맘 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데 미국 출생신고서에는 엄마 아빠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 혜택이 많은 미군을 가려고 준비중인데 싱글맘은 군대를 갈수가 없다며 양육권이나 친권을 다른 가족에게 옮기라고 합니다
아이 아빠에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 호적에 아이를 올렸다가 저희 아버지로 친권이나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그 서류를 공증 받아서 미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꼭 한국에 나가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친권자는 부모 중 쌍방 또는 일방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정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시려면 출생신고 이후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 친정부모님을 양육권자로 정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자임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 심판문을 번역문과 함께 대사관의 사서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친정부모님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입양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자녀의 부모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며 동시에 귀하의 자녀라는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군에서 이렇게 친정부모를 양육권자로 정하거나 입양하는 것을 통해 입대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 해석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군의 담당자와 직접 상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위해선 친모인 귀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국에 입국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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