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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채무금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97년쯔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 빚을 지게 되셨고, 어머니도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 빚을 상환하지 못한채 201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말로는 불편하긴 하지만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서,,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데요,,,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신용도 회복이 가능한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머니에게 법적인 조치(압류,이행권고, 소송 등)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의 국민연금이 한 번 압류된 적은 있었다고 하십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조자산관리자 *****신용정보(주) 라는 곳에서 채무조정지원안내문 이라는 우편물만 주기적으로 계속 왔습니다,,
질문 1) 기간이 20년가까이 지났는데 연대보증인 소멸시효가 지나진 않았을지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지요?
질문 2)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어머니는 어디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 하며, 소송에서 이기면 이제 어머니는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갖거나 카드를 만드셔도 되는 것일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7 13:48:1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자, 채무액 등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라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원칙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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