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매매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에 상속인들끼리 별도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명의의 집은 상속인들 전원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께서 단독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정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분할을 하여 어머니 단독소유로 정한 것이라면, 추후 어머니께서 집을 매매하여도 이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달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을 매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기로 상속인들끼리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분쟁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쟁 가운데서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 우선은 상속인 전원이 모여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알려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매매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에 상속인들끼리 별도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명의의 집은 상속인들 전원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께서 단독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정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분할을 하여 어머니 단독소유로 정한 것이라면, 추후 어머니께서 집을 매매하여도 이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달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을 매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기로 상속인들끼리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분쟁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쟁 가운데서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 우선은 상속인 전원이 모여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