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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님이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적극재산 : 예금(20만원정도), 포터차량1대 (어디있는지 알수없음), 형제분들 5인 공동명의의 선산땅
소극재산 : 국세,지방세 7천만원, 금융권 3천만원등
현재 한정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정승인을 받고 난뒤,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게 내용을 알려야 하는걸로 아는데,,
예금은 장례식비 보전,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었고 어디있는지 알수 없어 멸실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재산은 공동명의의 선산땅인데..
우선 제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서도 공동명의라 제맘대로 처분을 할수가 없거든요..게다가 선산땅이라...
그럼 땅을 팔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우선 선산의 대략적인 거래가격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매매하여 그 지분대가에 대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선산이라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렵다면 유사한 토지의 거래가가 산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분의 경우 매매가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검색시스템(http://rt.molit.go.kr/)으로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범위 내에서 귀하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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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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