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적극재산 : 예금(20만원정도), 포터차량1대 (어디있는지 알수없음), 형제분들 5인 공동명의의 선산땅

소극재산 : 국세,지방세 7천만원, 금융권 3천만원등


현재 한정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정승인을 받고 난뒤,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게 내용을 알려야 하는걸로 아는데,,

예금은 장례식비 보전,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었고 어디있는지 알수 없어 멸실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재산은 공동명의의 선산땅인데..

우선 제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서도 공동명의라 제맘대로 처분을 할수가 없거든요..게다가 선산땅이라...

그럼 땅을 팔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