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바, 우편물의 수신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친권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에서 귀하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 보정명령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아니라면, 친권변경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부모의 나이, 생활 및 경제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자녀들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 상황, 자녀들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본소), 2006드합609(반소) 판결 참조) 답변서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바, 우편물의 수신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친권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에서 귀하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 보정명령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아니라면, 친권변경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부모의 나이, 생활 및 경제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자녀들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 상황, 자녀들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본소), 2006드합609(반소) 판결 참조) 답변서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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