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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남2녀의 어느 가정의 차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동생하고 3가족이 한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결혼을 했구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동생이 올해 30살인데. 성년이 된이후로 계속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제 동생이 성년이 된이후로 일을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않고 매일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 돈을 달라고 부모님이 주지 않으시면 돈을 줄때까지 부모님을 괴롭혀요..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든 부모님께 피해를 안주면 모르겠는데.. 돈을 1,2만원도 아닌 하루 십만원이상씩 요구를 해서 하루 만에 돈을 다쓰고 그다음날 되면 또달라고 합니다.
전에는 본인이 돈이 없고 하니 대출, 제 2금융인지 사채인지.. 그런곳에서 돈을 빌려서 다쓰고는 그 원금과 이자를 본인 못갚으니 저희 부모님께 갚아달라고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줄때든 안줄때든 늘 문제를 만들고 저희 부모님께 협박하듯이 못살게 굴고요..
저희아버지가 대출빛을 갚아주고 휴대폰사용비용,, 휴대폰소액결제..등등 이런저런 돈을 막아준것이 한두번이아니고
지금도 동생이 문제를 일으킨것에 대한 벌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갚아줘야할 지경입니다.
동생은 전혀 일할생각이없고.. 컴퓨터 게임과 도박도 하는지 돈을 가져가서 금방 몇시간만에 와서 부모님께 못살게하면서 돈달라고 하고요..
부모님께 집을 불지른다고 도 하고. 협박을 계속해서.. 중간에 경찰을 부른적도 많고요.. 한동안은 정신병원에 보내야지 싶어 저희 부모님이 잠깐 보내신적도 있구요..
요즘 정신병원은 오래 있을수도 없는지.. 금방나와서 또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 돈을 달라고 조르고 괴롭힙니다.
지금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동생의 괴롭히에 시달리다 힘들어서.. 지을 오셔서 동생과 따로 지내는데.. 동생이 문자로 자기 생활비도 안주냐고.. 집에 있는 물건을 판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잠깐 부모님이 들르셨는데.. 가전제품 에어컨,, 자세히 못들었는데.. 물건을 팔았데요..
이전에 파출소에 동생문제로 가니. 경찰이 부모자식간에는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저희 동생있는데서도 이야기를 했다네요..
법적으로 조치를 할수가 없다고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대책없이 마냥 저희 동생의 행패에 당하고만 있어야는지.. 갈수록 동생의 행패는 더하고..
부모님이.. 맘편히 사실수가 없으시데요..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가 함께 살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행패부리고... 겁박하고.. 이모든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할수 없는지..
저희 부모님은 집에서 보내려고해도.. 집이 아파트라 동생이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에 피해줄까봐..
이역시도 신경쓰여 집에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 부모님을 동생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법률적인 조치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 가정의 사정에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가정 문제,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는 법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많은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법적 차원에서 모색한다면, 우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도 포함되며,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학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출동한 경찰은 적합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임시조치가 가능한데, 경찰에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하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아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필요성이 있다면 부자지간의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경제적 낭비에 대한 제한을 하려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이 결정되면 아들의 과도한 재산낭비나 채무계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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