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을 제기할 때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정보통신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그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그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을 제기할 때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정보통신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그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그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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