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의 경우 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 의무로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식이나 객관적 사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만약 이전 임차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실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인정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취소권이나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임차인이 목적물인 가게에서 목 매달아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임차인의 취소권이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해지는 가능하고 이 때 임차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부담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경우 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 의무로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식이나 객관적 사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만약 이전 임차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실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인정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취소권이나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임차인이 목적물인 가게에서 목 매달아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임차인의 취소권이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해지는 가능하고 이 때 임차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부담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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