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신터라 장례를치루고, 장례비가 부족한터라 돌아가신아버님카드로 계산(장례비,음식비,매점)을했습니다.

 장례를 다치루고 일주일후 주민센터로가서 사망신고를했구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사망신고를한후 카드를 사용했기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