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카드사가 사망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유족이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면 카드 해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금 연체 등의 사실이 있으면 카드사가 조회하여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카드 대금 채무는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이 때 유족들이 상속 포기 등을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카드사가 사망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유족이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면 카드 해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금 연체 등의 사실이 있으면 카드사가 조회하여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카드 대금 채무는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이 때 유족들이 상속 포기 등을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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