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소유권 취득소송 ?




형이 군인으로 중령 예편후 여태껏 외지생활만 일삼고 재산,토지세 한번 내지 않고 지내다

 
본가 부모봉양도 경제적이나 재산세 등 납입조차 30년동안 방기한채 미국이민갔다가
요새 본가가 도시계획 해당되자,  돈도 않되는   본가를 뭐 보상받으려고해 형제간 재산
 이해다툼발생  돼,


本人 신축 및 차후 계속 자자손손 거주 집 이니 장남 혼자 제멋대로 도장 찍어 좋게할 수는 없는 바,


집 짓고 한  25년 거주했으니 점유소유권 취득소송 여부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