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일본인 아내의 일방적인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전아내 사이에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 중이며 2년전 일본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딸아이는 재혼남 밑으로 입양이 된 상태 입니다.


국내의 이혼 처리는 얼마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이혼 판결문과 확정문을 받은 후 번역 공증 처리 후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아이 이름을 정리하고 싶어 시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국내법으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소송을 하고

판결 확정을 받은 후 시청에 신고를 해야 정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쪽에서 딸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이기 때문에 한국어 양식 기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법원의 양식 자료실에 문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일본에 보내려 합니다. 여건상 변호사 고용이 어렵습니다..


국내법으로 친양자 입양 소송을 진행하려면 청구인인 양부(재혼남)가 관할법원에 우편으로 소장을 접수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