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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2순위 직계존속은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피상속인의 처가 한정승인할경우
1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2순위가 안계실때
처가 한정승인 했기때문에 상속인이되고 3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씀이시지요?
3순위 형제자매중 막내 남동생(삼촌)만 생존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 한정승인
딸,아들, 딸아들의 손자녀 상속포기 했을때
2순위는 안계시니까
3순위로 넘어가서 친적(삼촌에게 )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적어주신 답글에서는 3순위로 넘어가지않고 2순위에서 배우자(처) 상속으로 끝난다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4촌이내 방계혈족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추가답변 드립니다. 이해하신대로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되고 3순위(귀하의 삼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계란 직계와 대립되는 말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범위에서 직계(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4촌형제, 피상속인의 3촌(숙부, 백부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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