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는 2006년에 백수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의 반대로 결혼하여 시댁에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애랑 결혼 남편 심리상태가 완전 남보다 못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슬하에 9살 딸과 4살 아들이 있고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명퇴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요
남편은 현재 세무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꼬박꼬박 생활비를 갖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 일찍 본가에 가지요
별거 아닌 별거로 살며서 그나마 희망은 남편하나 믿고 그냥 그냥 싸울때도 있고 서운할때도 있지만 애들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터졌죠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랑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모텔에 멀티방까지 갔더라구요
그러면서 미안한다고 하네요
말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그냥 참아야 되는건가요
연애 7년 결혼생활 11년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주위에서 이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또한 이혼녀 딱지에 애들까지이혼가정의 자식이라고 멍애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하는 건가요
좋게 끝내고 싶은데 그것도 맘대로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송과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숙려기간인 3개월 이후 날짜로 1차, 2차 확인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3개월 기간 내에 부부 모두 의무적으로 부모 안내를 이수하셔야 하며,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조건에 대한 협의서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확인기일 1개월 이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2번의 확인기일 중에 하루를 정하여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법관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의 일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한 쪽은 이혼을 원하나 한 쪽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활용되는 이혼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처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변론기일에서 이혼사유에 대해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결과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고 소송으로 계속 진행되기도 하는데, 한번의 기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되나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을 정하는 것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해 문의해 오셨으므로 이혼 절차에 대한 답을 길게 드렸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부부상담 등을 통해 혼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부부관계에 대한 전액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원이나 지부에 방문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