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협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사유의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상 정해진 유책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유기, 부정한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예외적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
또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상대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혼인파탄이 현저하여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가 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므721 판결[이혼] 참조).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혼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부부상담 등을 통해 혼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혼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하 본원의 면접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협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사유의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상 정해진 유책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유기, 부정한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예외적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
또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상대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혼인파탄이 현저하여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가 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므721 판결[이혼] 참조).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혼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부부상담 등을 통해 혼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혼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하 본원의 면접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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