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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먼저번에.해주신조언대로
주민센터에갔는데
본인확인이안된다는말만듣고
사람들이..이상한.눈초리로.보면서
그따가운.시선만
느끼면서.왔네요
개인적인.사정으로
제나이가아닌
뒤늦게
주민등록을.발급하려는게
그렇게.큰죄인가요?
이제라도.사람답게살고싶어서.찾아간곳에서
오히려.큰상처만.남고
아무런소득도없이.돌아왔어요
부모님이나.나를증명해줄사람이있어야한다고
거주지불명이라.안된다는면박만받았어요
아빠는돌아가셨고
엄마는.사이비무속인에게.속아
힘들게.번돈까지.갖다바치고
엄마는오직.그무속인말만믿을뿐
주민등록을만들어줄생각도.앞날도생각하지않는데...
아무런.희망도없어서
살아보고싶어서.용기를내서간건대
...어떻게.방법이없나요?
친천이랑은.30년전에.연락두절이고
이넓은세상에..도와줄사람도.방법도없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모친 등 친척의 동행 외에도
1.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2.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이라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므로 귀하의 학생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확인증을 소지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민원콜센터
02-2100-3399
행정자치부 온라인민원신청
http://www.moi.go.kr/frt/sub/a03/civilComplaintInfo/screen.do
국가권익위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와 민원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