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채무는 남편의 책임이므로, 아내 명의의 재산은 물론 다른 가족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거주하고 있는 집 안에 있는 유체동산(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은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유체동산이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아내가 직접 구입한 아내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카드내역서 등)를 제출하시어 아내의 재산임이 증명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이 곤란하여 압류가 결정된 경우에도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배우자는 우선매입자로서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이나 배우자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이 재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의 명의를 부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어 명의를 옮긴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된 재혼가정에서 만약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혼한 아내 (전혼 아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재혼한 남편의 전혼 자녀
-재혼한 아내의 전혼 자녀를 재혼 남편이 자기 자녀로 입양 한 경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 명의 채무는 남편의 책임이므로, 아내 명의의 재산은 물론 다른 가족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거주하고 있는 집 안에 있는 유체동산(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은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유체동산이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아내가 직접 구입한 아내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카드내역서 등)를 제출하시어 아내의 재산임이 증명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이 곤란하여 압류가 결정된 경우에도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배우자는 우선매입자로서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이나 배우자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이 재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의 명의를 부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어 명의를 옮긴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된 재혼가정에서 만약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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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재혼한 남편의 전혼 자녀
-재혼한 아내의 전혼 자녀를 재혼 남편이 자기 자녀로 입양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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