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법에 의해 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2015. 10. 1.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도래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판결에선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2003. 10. 11.부터 2005. 11 .1.까지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법정이율의 조정으로 원고로서 20%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신소제기시 기존 법정이율을 반영해야 하는것이 옳은건지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2003. 10. 11.부터 2005. 11 .1.까지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20%, 2015. 10.1.부터  완제일까지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