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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법에 의해 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2015. 10. 1.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도래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판결에선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2003. 10. 11.부터 2005. 11 .1.까지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법정이율의 조정으로 원고로서 20%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신소제기시 기존 법정이율을 반영해야 하는것이 옳은건지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2003. 10. 11.부터 2005. 11 .1.까지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20%, 2015. 10.1.부터 완제일까지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5.09.25 [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10.01] 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26553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기존 이율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 제2조 1항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한 20%의 기존 법정이율을 반영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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