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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당시 LH공공임대 아파트를 살게되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약자 입니다.아버지도 안살고 계시구요..새마을금고에서 사천사백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저희 작은엄마 작은아버지 자식들이랑 살고있습니다.6년정도 살고계시는데요.4년정도는 대출에대한 이자는 작은엄마,작은아버지가 내고계시는데요.2013년부터는 저희아버지가 내고계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료보헙비도 5백밀려서 저희가 다냈구요.법적으로 아버지 명의니까 아버지가 내야되는건 맞지만 저희아버지가 그런걸 잘몰르셔서요.그런다고해서 그분들이 아버지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말한적도 없엇구요.결국엔 저희가 냇습니다.
제가 궁굼한거는 그분들이 그집에서 나올려하지를 않습니다.저희아버지는 형제라서 무슨말을 못하시거든요.
제가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엔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생각입니다.그게 가능한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저는 할생각인데요.어떻게 다가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신용불량자구요 사업을 하시는데 작은엄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LH같응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올해 12월에 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저는 지금당장이라도 나가셨스으면 하는데요.안나가실려구 하네요.
처음에 계약금이 1100만원 내신게 있더라구요.그것도 어차피 아빠명의로 돈을 냈기때문에 법적으로 줄돈두 아니구요.
그리고 2013년도 당시 작은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게 있습니다. 분명히 2013년도에 통화로 작은아버지도 집구해서 나간다고 말했구요 저희가 줄돈은 아에없다고 그렇게 말을하셧어요.힘들어도 이자부분이라던지 원금상환등 저희보고 부담하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자를 내면서 이어가고 있는데.이제와서 계약금 1100만원을 내놓으라고 아파트에들어간 샷시비도 부담을 하라고 하시네요.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맞게 말씀을 하시니요.부탁드릴게요.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거 일까요?
그냥 나가셧으면 좋겟어요.근데 안나가시구 눌러계시네요.도아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신 경우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사용대차의 경우 종료시기를 약정하지 않으신 경우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빌려주신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상황, 빌린사람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하는 것이 공평한지의 견지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상이 아닌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주신 내용만으로 상대방과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타인에게 임차를 주거나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조건 및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권자의 허락없이 주거에 침입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죄인데 계약자인 아버지의 허락하에 이 주거를 점유하고 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먼저 작은아버지와 협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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