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2살 여성입니다.
저는 미혼모이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식당 일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순탄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부양이 필요한 상태이고 아버지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귀하의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가 인지를 하시거나, 귀하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셨다면 법률적인 방법보다는 먼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시다면 아버지께서 귀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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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부양이 필요한 상태이고 아버지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귀하의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가 인지를 하시거나, 귀하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셨다면 법률적인 방법보다는 먼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시다면 아버지께서 귀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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