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2013년 11월 9일부터 2015년 11월 8일까지 2년간 투룸을 보증금3천/월세40만/관리비3만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를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 6천/월세30만/관리비5만원으로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했고..
주인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증금3천/월세40만/관리비5만원이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월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알맞은 집에 있어 선금 30만원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한 집 계약을 할려는 찰나에.. 주인이 말바꾸기를 하여.. 제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갰다고 하여..
전.. 선금이 아깝기는 했지만.. 새로 구한 집보다 기존에 살던 집이 구조가 더 좋고.. 위치도 좋고 해서 기존 집에 계속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에 일이 생겨서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제시했던 조건, 즉 보증금3천/월세40만/관리비5만원으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 뜻을 받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럼 집을 새로 구해야 할테고.. 이래저래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했더니..
나가기 3개월 전에 말만 해주면 바로 집을 빼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서로 뜻이 맞아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11월 9일에 월세40만원과 관리비 5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는 전에 말한 계약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월세를 5만원 올려야 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저는.. 선금 걸었던 돈도 포기하고.. 이 집에 살기로 한건데.. 갑자기 말바꾸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니까.. 그럼 관리비라도 만원 더 내라는 겁니다.
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떠보려고 한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하시더니 돈을 더 받겠다는 생각을 접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보증금이나 월세에 차이가 없고.. 서로 동의한 바도 있으니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겁니다..
1년씩 계약하기가 지금 개인 사정상 어정쩡한 상황이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한달치 월세는 이미 냈고 하니.. 12월 8일 전에 집을 구해서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말바꾸기를 한 상황이니.. 제가 이 집 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빼도 제 불찰은 아니지 않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하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과 월세에 관해서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한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9일에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