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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공인중개사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2004년 농림지역이고 보전산지이며 지목은 임야인 토지를 중개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6항에는 중개사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사항을 설명토록 하고 있고,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시 확인설명서에 기본사항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등을 상세히 설명.기재.교부 하였고 이와 아울러 향후 농가주택이나 종교시설 등등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추가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산지개발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기본사항이라고 하는 경사도. 입목현황조사등을 확인 개발이 80%이상 가능하다고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농가주택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도 허가를 받기위하여 지주들 간에 마찰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목측량회사에 외뢰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적분할과 주변지주들과도 상호 협조하도록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가급적 매수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하여도 법규정, 조례등을 찾아가며 설명한바 있는데 농가주택은 허가가 가능하나 농업인이 아니면 허가가 날수 없으니 1년 이상 경작(실제는 6월이상경작 1회추수정도로고 인정된다고도함) 1인당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해야한다는 등 농민으로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잇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고,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 건축허가가 쉽게 가능한 관리지역의 설명도 하였으나 매수인들은 돈이 부족하다며 농림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7~8년이 지난 지금 "허가가 난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허가받기 어려우니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어디까지 인건지..
확인되 상황은 지금은 중개시점과 달리 경사도 규제가 강화되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사 반드시 허가관청에 개발허가 가능 유무를 확인한 후에 그것을 단서로 중개해야 하는것인지!
저는 공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등기부등본 지적도등을 교부하고 중개업법에 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였는데., 어떤부분이 부족했던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중개업법에의해 법적공부를 정확하게 제시,설명은 하지만 허가가 나고 안나고는 워낙 다양한 사안에 접할 수 있기에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개로 보고 있고 허가를 책임진다는 확답을 단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사가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하는지요?
당시에 매수인은 농민으로 요건을 갖추기 않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지 않자 매도인에게는 어찌하지 못하고 중개인인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법인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례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기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을 상세히 설명, 기재, 교부하셨고, 경사도와 입목현황을 조사하여 개발이 80% 이상 가능하다고 확인하셨고, 도로예정지로 지적분할과 주변 지주들과 상호협조를 확인하셨고, 더 쉽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들이 돈이 부족하여 관리허가요건이 더 까다로운 농림지역을 택한 경우라면, 중개대상물과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 설명의무 위반의 인정이 곤란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시점 이후에 경사도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중개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고, 경사도와 입목현황조사 등을 확인하여 개발이 80% 이상 가능하다고 하여 개발에 대한 가능성만을 제시하였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적이 없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면서 장차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획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영향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다74342 판결)'고 한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례, '갑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을 등의 중개하에 병 주식회사와 조합원 충원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병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 등은 병 회사가 갑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갑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14903 판결)'고 본 설명의무 인정판례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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