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 물품 매입 업자입니다.
  고객 주문으로 중고 가전을 매입하러 갔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기네들은 가전을 따로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다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중고물품은 고객 개인의 자산이고, 분명 고객은 저에게 팔길 원하는 상태였지만, 결국 부녀회의 출입 방해로 거래가 무산되었네요.
  이쪽 아파트 단지에 제 고객들이 많아, 앞으로도 제 사업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녀회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