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여,사망인)은 5년전 사망,배우자는 10년전 사망.전처 소생의 아들,1,딸2이 있었고,피상속인은 1.4후퇴때,같이 피난하여 내려오던 남동생을 잃어버려, 그후 각각(피상속인과 남동생)단독으로 호적취득함,그후 극적으로 남동생을 만났고, 40년 이상 왕래하며 같이 생활함.

지금이라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예,적금)을 파악하여,지급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

1.피사망인과 남동생은 각각 호적취득으로 인하여,법정상속인이 될수 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떤절차를 거쳐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하여,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을수있는지요


2.만약 불가능할경우, 전처소생의 자녀가 상속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