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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여,사망인)은 5년전 사망,배우자는 10년전 사망.전처 소생의 아들,1,딸2이 있었고,피상속인은 1.4후퇴때,같이 피난하여 내려오던 남동생을 잃어버려, 그후 각각(피상속인과 남동생)단독으로 호적취득함,그후 극적으로 남동생을 만났고, 40년 이상 왕래하며 같이 생활함.
지금이라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예,적금)을 파악하여,지급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
1.피사망인과 남동생은 각각 호적취득으로 인하여,법정상속인이 될수 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떤절차를 거쳐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하여,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을수있는지요
2.만약 불가능할경우, 전처소생의 자녀가 상속받을수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 1항은 상속에 있어서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동법 제1003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이고, 피상속인에게 전처와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법정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을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전처소생의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에 있어서 상담자께서는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누나의 상속인으로 되신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달리 전처소생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동법 제865조)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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