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며, 공중접객업자와 그 사용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152조 1항),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2항).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 3조).
즉 임치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와 그 사용인이 자신이 부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이버지가 공중접객업자와 그 사용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치물의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퇴거 후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154조 2항).
다만,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헬스장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을 놓은 것을 임치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7507 판결)'고 하여 임치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헬스장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며, 공중접객업자와 그 사용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152조 1항),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2항). 또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 3조).
즉 임치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와 그 사용인이 자신이 부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이버지가 공중접객업자와 그 사용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치물의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퇴거 후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154조 2항).
다만,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헬스장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을 놓은 것을 임치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7507 판결)'고 하여 임치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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