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말에 집 주인이 집을 매매로 돌리기 원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이라서,

집이 매매되면 3개월 정도 이사기간을 주기로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추가로 항목을 넣었는데요...

중계 수수료도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적어 달라고 해서 적어 주었습니다.

 

집이 안 나가서 월세로 돌린다고 3개월 후 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