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말에 집 주인이 집을 매매로 돌리기 원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이라서,
집이 매매되면 3개월 정도 이사기간을 주기로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추가로 항목을 넣었는데요...
중계 수수료도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적어 달라고 해서 적어 주었습니다.
집이 안 나가서 월세로 돌린다고 3개월 후 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전세라고는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뤄집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2년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계약 종료 시점을 (조건의 성취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이 매매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오로지 집이 매매될 것을 기준으로만 계약 종료 시점을 지연시킨 것이라면 귀하의 경우 전세의 중도해지가 인정되어 중개수수료 및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사정변경을 바탕으로 계약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합의해지로서 본래의 약정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