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상담이 필요해 글을 씁니다.
갑 이라는 친구가 약 네명 정도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명이 어떤의도를 가지고 였는지는 모르나 녹음기를 켜고 이를 알리지 않은채

질의를 진행하였고 그 녹취록을 실명(직접적인 실명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갑의 직책이 녹취록에 쓰임으로 인해

실명이 거론된 것과 다름 없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이 공개된 채로 페이스북과 교내 인트라넷 그리고 메신져를

통해 녹취록을 기술해 전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통비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녹취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음으로)

민사상의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보호법 같은 쪽으로요.
위 녹취록 공개로 인해 아는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