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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상담이 필요해 글을 씁니다.
갑 이라는 친구가 약 네명 정도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명이 어떤의도를 가지고 였는지는 모르나 녹음기를 켜고 이를 알리지 않은채
질의를 진행하였고 그 녹취록을 실명(직접적인 실명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갑의 직책이 녹취록에 쓰임으로 인해
실명이 거론된 것과 다름 없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이 공개된 채로 페이스북과 교내 인트라넷 그리고 메신져를
통해 녹취록을 기술해 전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통비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녹취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음으로)
민사상의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보호법 같은 쪽으로요.
위 녹취록 공개로 인해 아는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명의 대화자 간의 대화를 그 중에 1명이 녹음한 행위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례;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그러나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행위자에게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민법 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민법 제761조 제2항), 자력구제 등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원고가 귀하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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