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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다문화 가정 5년차입니다
약2년전쯤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한뒤 소식이 끊겼으나 최근 그 친구한태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보내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으나 그쪽 대리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취지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두줄 뿐이였습니다.
전 결혼생활 파탄의 주체가 외국인처 이나 그동안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답변서에 마찬가지로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취지로 제출했습니다..
결정문도 제가 답변한 내용대로 왔고,
그쪽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처음 소장에 제시한 바대로 해달라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선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려 합니다만..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이 될것이고 그 친구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터이니 일단 그건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이걸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깨끗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만큼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글을 보면 귀하도 이혼에는 동의하시나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 등을 준비서면의 형태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제출의 방법은 귀하께서 어떤 형태의 증거를 갖고 계신지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어려우나, 녹음의 경우 이를 속기사에 맡겨 속기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사진의 경우 이를 현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가 이혼청구를 한 상태이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소장에 적시 하였으므로 귀하가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원하신다면 반소장에 이를 적시하여 제출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아닌 이상 재판부는 소장에서 구한 청구취지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만 원하신다면, 반소장에 이를 적시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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