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5년차입니다

 

약2년전쯤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한뒤 소식이 끊겼으나 최근 그 친구한태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보내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으나 그쪽 대리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취지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두줄 뿐이였습니다.

 

전 결혼생활 파탄의 주체가 외국인처 이나 그동안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답변서에 마찬가지로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취지로 제출했습니다..

 

결정문도 제가 답변한 내용대로 왔고,

 

그쪽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처음 소장에 제시한 바대로 해달라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선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려 합니다만..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이 될것이고 그 친구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터이니 일단 그건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이걸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깨끗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만큼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