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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제 어머니께서 2400 만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요 차용증도 없이 신용으로 빌려주셨습니다만 최근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대화중에 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분을 만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14년 10월경)
차용증 내용에는 4년후에 토지를 매각하고 최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18년 10월 변제 예정)
대략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분이 연세 많은지라 고민입니다..
그분 소유의 토지가 파악되어 그 토지에 뭔가 설정할 수 있는지요.. 설정할 수 있다면 그 법률적 용어가 무었인지요?
만약 설정이 가능하다면 그분이 동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의없이 설정후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동의없이 설정후 통보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의 설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등기가 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인 상대방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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