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채는 두곳에 약 2000만원 있고, 재산은 35000원이 있어요.

35000원을 한정승인 관련서류 및 인지세 수수료와 장례비용으로 소진했다고 할건데

한정승인 관련서류 수수료 빼도 약 이만원남거든요. 장례비용 영수증을 꼭 첨부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동생 두명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여기 들어간 인지세 등의 비용도 아버지 재산으로 소진했다고 할수있는지요?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총 7장정도 되요. 채권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이 전체 판결문의 사본을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앞장만 보내는건가요?


제가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채권자한테 보낼 내용증명을 어떤양식으로 보내야하나요?

재산 35000원을 한정승인관련 수수료및 장례비용으로 모두 소진했다고 할건데

적합한 내용의 예시를 써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