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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채는 두곳에 약 2000만원 있고, 재산은 35000원이 있어요.
35000원을 한정승인 관련서류 및 인지세 수수료와 장례비용으로 소진했다고 할건데
한정승인 관련서류 수수료 빼도 약 이만원남거든요. 장례비용 영수증을 꼭 첨부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동생 두명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여기 들어간 인지세 등의 비용도 아버지 재산으로 소진했다고 할수있는지요?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총 7장정도 되요. 채권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이 전체 판결문의 사본을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앞장만 보내는건가요?
제가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채권자한테 보낼 내용증명을 어떤양식으로 보내야하나요?
재산 35000원을 한정승인관련 수수료및 장례비용으로 모두 소진했다고 할건데
적합한 내용의 예시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셨으면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의 신문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그때까지 알게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상속비용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속비용으로 모두 소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는 취지로 청산통지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때 한정승인결정문과 장례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그 증빙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수․발신을 정확히 기입하셔서 보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생분들의 상속포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가정법원에 확인해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으로 다시 한번 확인 받기를 권유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며 다만,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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