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생사불명의 원인, 과실유무, 책임의 소재 등은 불문으로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동법 제840조 제5호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머니 혼자라도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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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생사불명의 원인, 과실유무, 책임의 소재 등은 불문으로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동법 제840조 제5호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머니 혼자라도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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