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는 13년전에 이혼 한번 하셨다가 다시 합치셔서 혼인신고를 다시 하신 상태고요

현재 아버지는 빚쟁이에 쫓겨 3년째 사실상의 실종상태입니다. 다만 실종신고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어머니와 저는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부재인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 이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의 인감도장은 집에 있어요.

당사자 두명 중 한명만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