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갖추면 ,   소장 작성해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그리구요

이혼사유가. 여자문제. 빚문제.. 인데

여자문제는  제가 다  알고있긴해도   아무증거를 수집하지는 못하고,

상대여자가   혼인빙자.와  돈 문제로 소송해서 , 둘이 지금도 소송중이라고 듣기만 했고,

 

제가 진 빚은   그 당시 남편이라  보증써준거라 생긴거고,

저는  억울하게   남은 건,, 빚 뿐이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유가  더 많긴 한데요.

사유가 남자한테 있는건 분명한데.

이  정도 사유만으로   소송하면  증거없이   위자료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이혼한지 내년 3월이  3년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야될것 같아서  글 올립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