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파기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판결 참고)]. 다만, 귀하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하수구 냄새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인중개사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도 냄새가 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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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파기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판결 참고)]. 다만, 귀하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하수구 냄새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인중개사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도 냄새가 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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