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불기소가 되어 검찰에 항고 하였으나 기각 후에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신청은 1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시일이 촉박하여

재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재정신청 이유서를 내려고 합니다.


1. 재정신청 이유서는 재정신청서를 제출 후 몇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까?


2. 재정신청 이유서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지검에 제출해야 하는지 , 아니면 지법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