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증선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인데 토지경매가 들어간상태에서 환지받는 토지라 면적이 틀려 법원에서 경매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는데 상대측에서 가압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경매가 들어갈수 있나요?

아버지 돌아가심 자식이 책임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