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안내받지 못했는데, 제 이전 세입자 계약금액이 일억오천만원이었고 저는 일억칠천만원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현재 5%인상분으로 보증금 초과분을 반환해준다며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일정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초과로 청구한 전세보증금을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1. 현 상황에서 공탁이 가능한가요? 

2. 공탁을 한다면, 임차인인 제가 전세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계약의무에 대해 그 어느것도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3.임대인이 계약의무설명을 게을리함 과 임대료의 증액을 위반함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면 임차인인 제가 전세보증금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과태료 납부 전에 새로 계약을 작성해야지만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