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 명의의 전세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입신고 , 실거주하면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안된다면 자녀가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가족이 모두 전입신고 한 이후

자녀는 주소를 이전하면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