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전세계약 끝났고요   

현  주소지  가  재개발계획 으로  이주공고 나올때 까지

임대인과  구두 (전화통화)  로   계속 살기로 했읍니다

그후  금년 6월8일 에   어머니(밈차인계약자)  이   건강이  

않조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  이십니다

현재 상태는   인지 능력  있으시구요  

콧줄  로  말씀 은   오래 하지  못하십니다

임대인  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  했고요......


이주공고  는  금년 11월 말일  입니다

제 질문 요지는 임대차계약  벌써  끝났으니

이사  예정이니   어머님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