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혼인신고 안함) + 본인(동거인) 으로 살고있는데

제 청약통장 써먹을려고 세대주가 돼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집은 전세자금대출 남편이름으로 돼있어서 변경불가)


전세인 남동생집(세대주: 남동생)집으로 

본인인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고, 남동생은 동거인으로 되는거 같은데


계약시 남동생이름으로 계약했는데(확정일자 받음)

전세금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