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접수후 조정기간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이고 전 부인은 전업주부라서 대출은 저의 명의입니다.

저는 지금 집을 얻어 나와서 따로 살고 있고 아파트에는 전 부인과 아이들이 거주중입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씩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매달 180만원으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아파트처분) 및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반반씩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공증이 필요할까요?


2. 만약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성립 이전에 재판이혼해야할까요?


3. 조정기간 3달동안에 발생하는 원리금상환에 대해서도 각자 지분만큼 원리금 상환의무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