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당시 주차 가능 여부를 부동산 통해 확인했었고,
계약한 집 자체에는 주차 공간이 없지만 집주인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주인의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라고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들었고,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주차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건물 세입자들이 제 차량에 경고문을 붙였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기 무료로 주차해도 된다지 않았느냐, 경고문이 붙었다 했더니 자기가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겠답니다.
이 후, 부동산을 통해 전해들은 말은 자기가 그런적이 없다면서 주차비 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이야기 하고 잇는데, 집주인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현재 임대한 집이 원래는 57만원이라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저희가 월세를 깍아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중개인에게 관리비 포함 45만원이라 안내받고 주차도 도보로 10분이 걸리지만 무료주차 가능하다는 말에 계약하고 임대한건데... 부동산 말이 집주인이 주차협의 안되면 보증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했답니다. 이때까지는 깔끔히 보증금 돌려주고 계약해지해주려나보다 했습니다. 어찌됏건 그쪽에서 말을 바꿨던 실수했건 일어난 일이니까요.
돈이야 내도 그만이지만 집주인 태도와 언행 너무 괘씸해서 그쪽 귀책사유이니 이사비용따위 바라지도 않고 월세 일별계산해서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주차 얘기를 한적도 없다면서 계약서대로 다음 세입자 올때까지 월차임, 관리비, 중개수수료 내고 나가랍니다.
주차 관련 얘기는 계약서에 없고 구두로 진행된 것이기에 어찌됏건 세입자 측에서만 답답하고 열받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일별계산까지 아니더라도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이 계약할 해당건물에는 주차공간이 없지만 임대인의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한 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하자 그 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경고문을 붙어 중개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연락하자 임대인이 주차를 허용한 적이 없으며 주차를 하려면 매월 5만원의 주차비를 내는 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테니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임대인은 주차 관련 사항이 계약서에 없으므로 그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를 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안타깝지만 임대인의 주장에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알선 중개를 받을 때는 임차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문서화해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참고)”는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주차문제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