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리시면서 상당한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상대방이 자의로 퇴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 남편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리시면서 상당한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상대방이 자의로 퇴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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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